총무과-6717(2024. 3. 4.)호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보기 위한 삼척시 공인 교체 계획”과 관련하여 「삼척시 공인 조례」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및 제10조(공고) 규정에 따라 글자체 교체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및 재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폐기 및 재등록 사유 : 알아보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
2. 폐기 및 재등록 연월일 : 붙임 공고문 참조
3. 재등록 전자이미지 공인 최초 사용일 : 붙임 공고문 참조
4. 폐기 및 재등록 전자이미지 공인명 및 인영(20개)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