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 등록기준)를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한 전문건설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 등록말소 등)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기준)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업체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3.(수) ~ 2024. 5. 7.(수)
다.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라. 공고방법 : 건설업관리시스템(CIS) 공시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업체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