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7.(15일간)
3. 공고방법: 아산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