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설비 장기미사용 등 수용가에 대하여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급수전 직권폐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 폐문,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3.~2024. 5. 7.(15일간)
3. 관련근거 :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7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4. 폐전사유 : 상수도 급수전 장기미사용 및 소재불명, 체납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공고조서)
붙임 1. 직권폐전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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