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무연고 사망자 공고
나. 기 간: 2024. 4. 22. ~ 2024. 5. 22. (1개월)
다. 방 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내 용: 붙임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무연고사망자 봉안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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