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입안제안 된 의정부시 신곡동 602-13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