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화순군 골목형 상점가」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나. 지정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화순군 소재 골목상권
다. 지정혜택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라.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마. 신청장소 :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붙임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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