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2.(9일간)
※ 관련법에 의하여 7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
나. 공고대상 : 최0하 외 5명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