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독산제1동 주민센터로 전환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황** 외 4명 (2023. 1. 1. ~ 3. 31.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기간 : 2024. 4. 23.(화) ~ 4. 29.(월) (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라. 조치사항 : 공고기간 내 미신고자 2차 공고 후 행정상관리주소(동주민센터)로 이전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2023년 1월~3월 거주불명등록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