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제3항,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을 3회에 걸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한 미납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제목 :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나. 공시내용 :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번호, 미납요금, 단속일자 등
다. 공시근거 :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제3항, 제10조 제3항
라. 공시사유 : 부정주차요금이 미납되어 3회에 걸쳐 부정주차요금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고지하였으나 납기일 내 납부되지 않아,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조치.
마. 공시금액 : 부정주차 부과금
바. 공시대상 : 40건(단속기간 : 2023.12.01. ~ 2023.12.31.) 붙임 참조
2건(단속기간 : 2024.01.01. ~ 2024.01.31.) 붙임 참조
사. 공고기간 : 공시일로부터 14일간
아. 공고 및 게시장소 :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시청 홈페이지
자. 문의사항 : 안산도시공사 주차운영부 주차운영팀 견인거주자
연락처 : 031-440-8380, 팩스 : 031-439-6560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