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통지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4.23. ~ 2024.5.8.(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