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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취득세 추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대 상 : 김**
나. 송달불능사유: 폐문부재
다. 공시송달기간: 2024. 4. 23.~2024. 5. 7.(14일간)
라. 공 고 장 소 : 성동구(스마트)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구문 1부.
2. 과세예고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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