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10.
다. 공고대상 : 1명
라. 공고내용 :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