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601-1번지 일원 완충녹지 부지와 인접부지 사이의 과도한 단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상의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기도 고시 제2004-228(2004.08.09.)호로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6-137(2016.10.10.)호 및 김포시 고시 제2022-189(2022.08.05.)호로 결정(변경)되었으며, 김포시 고시 제2020-191(2020.08.10.)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대곶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완충녹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