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2. 공고대상 : (주)엘가디자인, 조*아
3.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14.
4.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