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자동차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게 운행정지를 명하기 전에 운행정지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01러**81 등 39건
2. 공고기간: 2024. 4. 23.~5. 8.(15일)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교통행정과(02-2091-418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