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 2023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 공 고 명 : 2023년 재가노인복지시설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 공고
- 대상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32개소
- 공고기간
· 결산서 : 공고일로부터 20일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공고일로부터 3개월
- 공 고 처 : 구청 홈페이지
붙임 2023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