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압류고지서,계도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충청북도 충주시
2024.04.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