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개요
○ 대상사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신청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재배경력 2년 이상)
○ 지원규모
- 산림작물생산단지 : (노지재배) 1억~5억원 이하 / (시설재배) 1억~ 5억 이하
- 산림복합경영단지 : 1억~5억원 이하
○ 접수기간 : 2024. 4. 22. ~ 6. 21.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 → 시군)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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