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소 폐업내역
- 상 호 : 세븐일레븐 남양주가곡점
- 영 업 소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 39, 1층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4. 22. ~ 2024. 4. 29. 18:00까지
3. 신 청 자 격 : 1번 대상지역 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청기간 내 접수한 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