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제6조 제3항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가입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92소**11((주)동**속,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0번길 ***) 외 9건
2. 공고내용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2024년 3월 1차)
3. 공고기간 : 2024. 4. 22. ~ 2024. 5. 8.(16일간)
4. 공고장소 : 각동 주민센터 게시판, 구리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