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감4동-3968(2024. 4. 9.)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 2024. 4. 22. ~ 2024. 5. 07. (14일이상)
다. 대 상 자 : 한**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