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기에 앞서 두 차례 공고하였으나 신고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사항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개금3동 주민센터 주소지(부산진구 개금본동로 88)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4. 4. 22.(월)
나. 공고대상자 : 김** 외 3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기간 : 2024. 4. 22. ~ 5. 6. (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