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제1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게재 합니다.(금산군 공고 제2024-599호)
공고문(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pdf (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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