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는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와 관련하여 해당 문화재의 발굴이나 발견 사실을 공고하여 소유권 주장자 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관내 화원읍 구라리 산54-10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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