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제77조의 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경과 안내엽서와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송부하였고,
2.「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위반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대상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4월 공고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