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건의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 사항이 있어 행정처분 청문통보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허가취소 행정처분 청문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2. ~ 2024. 5. 7.(16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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