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 통지서의 교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의 대상자께서는 교육일시와 장소를 숙지하여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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