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2024년 4월 부과 고지서 반송분 (세부명단 :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24년 4월 22일 ~ 2024년 5월 7일 (15일)
4. 기타문의 :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33-430-2945, FAX 033-430-2929, 우251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93)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