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지 정 일: 2024. 4. 29.
2. 지정대상: 신흥SK뷰아파트(대전 동구 충무로 255)
3. 금연구역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지정번호: 제11호
5. 과태료부과: 2024. 7. 29. / 계도기간 2024. 4. 29. ~ 2024. 7. 28.(3개월)
※ 흡연위반 과태료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