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56호
우리 구 '신당동 41-59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시공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신당동 41-59)
2. 공고일자 : 2024. 4. 22.(월)
3. 공고기간 : 2024. 4. 22.(월) ~ 4. 25.(목)
4. 공 고 문 : 붙임참조
5.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1. 제출서류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첨부해드린 세부평가기준표는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 공고 기한 외에는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으니 날짜를 꼭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메일 제목은 '(기관명)_신당동 41-5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표 1부. 끝.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신당동 41-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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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신당동 41-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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