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 및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의거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4. 22. ~ 2024. 5. 5.(14일간)
4. 근거법률: 「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제2항 및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