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기간 : 2024. 4 ~ 12월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2024. 1. 1.부터 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포함)에서 입양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고양이
* 건강상의 이유로 동물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동물병원 소견서를 통해 관련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이후 동물등록 필수 실시)
❍ 지원제외 : 맹견(맹견은 법 제23조에 따라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임)
❍ 사 업 량 : 1,000마리
* 신청서 접수 순서로 가입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가입 지원 ❍ 사업내용 : 유기동물(개·고양이)을 입양한 자의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
❍ 사업수행기관 : DB손해보험
❍ 보장기간 : 보험계약일(가입신청일)로부터 1년 ※ 입양일부터 아님
❍ 보장내용 : 세부내역은 추진계획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