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최고 사실을「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4.19. ~ 2024.4.26.
2. 공고대상 : 최*수 외 3인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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