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공고 제2024-3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4.04.2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2024. 04. 22.(월) 2. 조치대상: 이O세 외 1인 3. 공고기간: 2024. 04. 22.(월) ~ 2024. 05. 10.(금)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