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4.22.~2024.5.7. (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목행용탄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