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장*기(충주시 주공길 **)
2. 기 간 : 2024.04.22. ~ 2024.04.30.
3. 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전입신고 촉구
4.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기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장0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