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ction() { $.each($('.ntt_cn_container'), function(idx, tg) { $(this).html($(this).html().autoLink({ target: "_blank" })); }); });
민간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제외)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가. 이수기간: 2024. 1. 1. ~ 12. 31.
나. 교육대상: 체육시설업 운영자 및 종사자(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다. 교육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라. 교육방법: (붙임1) 교육 이수방법 참조
마. 제출사항: ①시설별 결과보고서(붙임2) 및 ②개인별 교육이수증
바. 제출기한: 2024. 12. 31.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hjkim115@sd.go.kr)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방법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