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을 독립되어 있는 수 개의 건물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건물 부분을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건물 (예) 오피스텔, 상가 등
(신고대상)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
(신고기한) 관리인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관련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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