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2024.2.6.시행)에 따라 관내 개 식용 관련업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접수합니다.
1. 목적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 폐업 지원 대상 확인
2. 제출대상
-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3. 제출기간 : (신고) '24.2.6. ~ 5.7. (이행계획서) '24.2.6. ~ 8.5.
4. 제출내용
- (신고) 농장, 영업장 명칭, 주소, 영업 사실 등 운영 현황
- (이행계획서) 폐업예정일 및 개식용 종식 이행조치 계획 등
5. 접수처
- 서구청 경제과 062-360-7684 (개농장, 도축업)
보건위생과 062-360-7321 (유통, 식품접객업)
붙임 업종별 운영신고서 1부.
이행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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