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검사명령서, 기간경과안내 엽서, 미수검 운행정지 명령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4.22. ~ 2024.05.06.
2. 공고대상: 붙임내역참조
3.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검사명령서, 검사기간경과안내, 운행정지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붙임 1. 공시송달공고(자관법).
2. 공시송달내역(자동차관리법위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