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의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명령서,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04.22. ~ 2024. 05.06.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보험 가입명령서,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붙임 1. 공시송달공고(손배법).
2. 공시송달내역(의무보험 미가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