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관 주차장 확장공사 다목적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별관 주차장의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2일
삼 척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별관 주차장의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 · 운영 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3. 공고방법 :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4. 22 ~ 5. 12.(20일간)
5. 촬영시간 및 범위 : 연중 24시간, 주차장 및 진출입로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 회계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4. 4. 22. ~ 5. 12.(20일간)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기준)
- 제출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033-570-3274, FAX 033-570-3135)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