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용 소재불명 및 급수설비 장기 미사용 수용가에 대하여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직권 폐전하고자 현주소지내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등기송달 불능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처분제목):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이의신청기간): 2024. 4. 22. ~ 2024. 5. 6. (15일간)
3. 관련근거: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원인: 소재불명 및 장기수도 미사용의 수취인 불명
5. 공고대상자 내역: 붙임 참조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7. 공고내용(처분내용)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이내에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전화: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관리팀 ☎033-430-4243)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