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서하면 주민자치회 보궐위원 공개 모집 결과와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하면 주민자치회 보궐위원 공개 모집 결과 및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참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하면사무소 총무담당(☎055-960-8814)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서하면 주민자치회 보궐위원 보궐위원 공개 모집 결과 및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