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65(2021. 1. 4.)호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봉강-무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봉강-무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3. 열람기간: 2024. 4. 22. 〜 2024. 5. 7.(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2024. 4. 22. 〜 2024. 5. 7.(15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창녕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