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83호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공익보상1부) 공고 제2024-3호
⊙ 의왕시 공고 제2024-00호
보 상 계 획 공 고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면적 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 지티엑스씨 주식회사 (주무관청: 국토교통부)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보상전문기관)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86.460km /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2. 이번 보상 대상 : 토지 231필지(82,914.8㎡) 및 그 토지상의 물건
○ 붙임 조서의 토지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 기간에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등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4. 4. 22.(월)~2024. 5. 7.(화)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1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서초동) 3층
(전화 : 02-2075-0825, 0827 / 팩스 : 02-2075-0830)
? 과천시청 신도시조성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
?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관양동)
? 군포시청 교통관리과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6 (금정동)
? 의왕시청 대중교통과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 수원시청 첨단교통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 화성시청 철도전략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오산시청 교통정책과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141
? 안산시청 철도교통과 경기
보상계획공고 조서_의왕시.xlsx
이의신청서(양식).pdf
GTX C 보상계획 공고문_의왕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