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항에 따라 노원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9. ~ 5. 10.
2. 공고대상 : (사)노원장애인부모연대희망누림 외 14개소
3. 공고내용 : 2023년도 노원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결산서(별첨)
붙임 1. 공고문 1부.
2. 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결산서 총1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