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17.(금)
나. 사 업 량 : 55가구
다.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
라.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마.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 구비서류 : 용인시청 홈페이지 - 고시 공고('신혼부부' 검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