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2. ~ 2024. 5. 7.(16일간)
나. 공고대상 : 93조**05((*) 우**재) 외 76건
다.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라.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